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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1월1일부터 수입신고가격이(해외출고가) 200만원 초과되는 명품가방 개별소비세 부과

작성자 비쥬얼쇼크(ip:)

작성일 2013-12-30

조회 20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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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^-^ 안녕하세요. 비쥬얼쇼크입니다. ^-^

 

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~~

2014년 1월1일부터 명품가방 및 명품지갑 200만원 이상제품은(수입신고 가격 및 해외 출고가격 기준)

200만원 초과분부터 개별소비세 20% + 개별소비세의 30%가 교육세로 과세됩니다.

 

예) 물품가격(원화)  250만원제품

 

개별소비세: 50만원 *20%=  10만원

교육세: 10만원*30%= 3만원

 

즉 250만원 제품에 13만원의 세금이 추가 적용됩니다..

 

 

저희 비쥬얼쇼크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고 있는 샤넬가방 , 에르메스가방, 셀린느,  고야드 가방의 일부 제품들이 이에

해당하므로 기존 구매대행 가격보다 가격인상되는점 참고바랍니다..~

 

 

**  저희 비쥬얼쇼크는 관세법을 준수하며, 불법물품을 취급하지 않으며, 구매자의 불법적인 요청사항에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. **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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